[기고] 테러방지법을 정쟁거리 삼지 말라

머니투데이 홍성표 아주대 NCW학과 교수 | 2015.11.30 05:32
아주대 NCW학과 홍성표 교수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의 연이은 공격으로 지난 11월13일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했고, 12일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IS의 폭탄공격으로 41명이 사망했다. 한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3월5일에는 테러범 김기종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기습공격하는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조직적인 테러공격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오늘날의 테러공격은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막대하며 대다수 피해자가 테러와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고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기관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국회에는 현재 5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김대중정부 때 제기된 법안이다. 2003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6개월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회 정보위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대체법안을 제안했지만 2008년 5월 또다시 무산됐다. 그후에도 2개 법안이 정보위에 제안됐지만 2012년 5월 폐기됐다.


테러방지법안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국정원 권한 집중, 인권침해 가능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 군병력 지원 규정의 위헌성 등 근본적으로 정치적 불신에서 기인한다.

여야는 이처럼 테러방지법을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테러분자들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국가전략적 차원의 결단으로 조속히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테러 예방을 확실히 해주기를 더 기대한다.

혹자는 현행법으로도 테러 예방과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을 과신하는 발상이다. 사회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령이 어떻게 조직적인 테러범들을 색출하고 은밀한 테러공격에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는 수시로 은밀 테러공작을 일삼아온 북한과 직대면하는 상황 아닌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입법처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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