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안정성·혁신성 등 사업계획 평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5.11.29 16:26

[인터넷전문은행 인가]2박3일 철통보안 속 합숙심사, 사업계획 비중 가장 높아…과도기적 지배구조 "혼선 불가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카카오·KT 등 두 개 컨소시엄으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특수성과 도입 취지를 감안해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 있게 들여다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철통보안 속 합숙심사, 사업계획 비중 가장 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ICT(정보통신기술)업체 및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컨소시엄이 꾸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카카오 뱅크), 인터파크(I-뱅크), KT(K-뱅크) 등 3곳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금감원장이 7명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2박 3일간 모처에서 합숙 심사 및 평가에 돌입했다. 외부평가위원들은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각 분야에서 선발됐고, 공정성 확보 및 보안을 위해 명단은 철저히 함구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합숙 심사 기간 중 가족을 비롯해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평가항목별 배점은 △자본금 규모(100점)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으로 사업계획의 배점이 가장 높다.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예비인가를 받은 신청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은행법 개정 전까지 혼선 불가피

이번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은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배 구조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의 주도적 사업자는 각각 카카오, KT 등 ICT기업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설립될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현행 10%(의결권은 4%)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컨소시엄별로 향후 은행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분 조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ICT기업이 최대주주에 오르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그때까지는 주도적 사업자와 최대주주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지배구조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과도기적 지배구조는 은행 경영 과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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