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이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농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5일 서울광장에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28일 오전 11시10분쯤 집회 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농 측에 전달했다.
이에 전농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농 관계자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금지 통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앞서 집회가 허가되면 대규모 행진도 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경찰의 불허로 당분간 신고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1주일(12월5일까지)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서 "시간에 맞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5조) 등을 이유로 불허를 선언했다. 조항에는 경찰이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월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