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승격...안행위 전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11.28 10:57

[the300]질병관리본부 독립청 승격 '부대의견' 붙여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아 정부대책을 총 지위하게 됐다. 1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내에 마련된 중앙메르스 대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5.9.1/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국가적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요청한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는 내용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합의되지 못했다. 안행위는 "메르스 특위 등에서 제안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범정부 종합 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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