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두는 내용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합의되지 못했다. 안행위는 "메르스 특위 등에서 제안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은 범정부 종합 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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