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 이상종 회장 공범, 집행유예로 풀려나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11.29 07: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부동산 경매로 상가 분양사업을 벌이다 개인 투자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입히고 잠적했던 '경매의 신' 이상종 전 서울레저협회 회장(58)의 공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모씨(5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만 추씨가 개인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범행을 주도·지휘한 주범이라 보기 어렵고, 사업을 구상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씨가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추씨 등이 투자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별도로 횡령죄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추씨는 이씨가 2007년 11월 '30%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경매 전문학원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서 총 6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 가담했다. 이 돈은 실제 투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이씨가 운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의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 수강생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 '기존 투자자가 급히 돈이 필요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경매가 진행 중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속여 총 9억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씨는 이 과정에서도 이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추씨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1000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없이 투자금 또는 투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겠다며 출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1990년대 법원에서 경매계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0년대 부동산 경매 투자에 잇달아 성공하며 '경매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형 건물을 싼 값에 낙찰받아 찜질방·헬스클럽 등 사업을 벌여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사업을 무리하게 팽창한 끝에 2007년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된 이씨는 6년에 걸친 잠적 끝에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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