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장애인데 어떻게..C형간염 병원장 의사자격 유지 미스터리

뉴스1 제공  | 2015.11.27 19:30

매년 보수교육 받고 면허신고해야 자격유지..복지부 대리출석 의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대규모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모습./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규모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K모(52)원장이 뇌출혈로 투병 중이고 말까지 어눌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의사는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고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소속 단체에 신고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의 정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 보수교육을 위탁한 대한의사협회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를 통해 K원장이 제대로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의사회 한 관계자는 "K원장은 몸이 불편했고 교류가 없었다"며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원장 부인이 보수교육에 대리 출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K원장 부인이 병원 직원들에게 체혈검사 등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에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리 출석이 사실로 밝혀지면 K원장이 보수교육 평점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면허신고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면허신고가 취소되면 즉시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 보수교육을 모두 마치고 면허를 재신고하기 전까지는 진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언제든 보수교육을 받고 재신고 과정을 거치면 효력을 언제든 되살릴 수 있어 사실상 징계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비상식적 의료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질병에 감염된 만큼 면허 취소 같은 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교육에 대리참석도 가능하게 한 것이 드러나면 그 또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리는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대리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측은 "K원장 부인이 보수교육을 대리로 출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허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현재 다나의원 이용자 2268명 중 71명의 C형간염 감염자가 발생했다.

항체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662명이다. 이들의 혈액은 전문기관 3곳에서 동시에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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