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안식년제·느린학습자 지원법 등 교문위 소위 통과(상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11.27 15:08

[the300]사학연금법 개정안은 30일 재논의키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사진=뉴스1제공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배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또 상대적으로 일반 학생보다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도도 떨어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해 학교가 교육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습부진 학생'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일선 학교에서 관련 수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능력향상교육' 조항도 신설됐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이른바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유기홍 의원)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경우 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직위해제 혹은 당연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입양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입양 가족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입양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 학생 감염병을 막기 위해 학교간 감염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휴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박혜자·유기홍 의원) △교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처리 및 응시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대표발의 유은혜 의원) 등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교문위는 3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만큼 이날 법안소위에선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큰 이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처리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가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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