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종합)

뉴스1 제공  | 2015.11.27 11:25

지역기자들에게 수차례 돈 건넨 혐의…징역6월에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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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김맹곤 김해시장.2015.5.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70)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기자들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기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 가운데 한명이 돈을 건네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기자들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김해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부금지 대상으로 판단했다.

돈을 받은 기자 가운데 한명이 "김맹곤이 아닌 김맹곤의 비서로부터 30만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돈을 받았다는 기자들의 진술을 신뢰한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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