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70)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기자들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기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 가운데 한명이 돈을 건네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기자들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김해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부금지 대상으로 판단했다.
돈을 받은 기자 가운데 한명이 "김맹곤이 아닌 김맹곤의 비서로부터 30만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돈을 받았다는 기자들의 진술을 신뢰한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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