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세입부수법안 15건 지정...사학연금법 포함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11.27 10:40

[the300]"자동부의 안되게 30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 마쳐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2015.10.20/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5건을 지정해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 외에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 역시 헌법 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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