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 역시 헌법 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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