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1년3개월 만에 회생절차 졸업하고 시장 복귀(상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11.26 14:39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6일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법원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회생 실패 이후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M&A에 성공,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분할신설되기 전 팬택의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한 회생계획을 지난달 16일 인가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팬택은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인력, 상호를 인수했다.

법원 관계자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폰 제조회사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IT기업"이라며 "당초 회사의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해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가 모두 상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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