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분교수'에 징역 12년…"상상 초월한 극악 범행"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11.26 11:23
'인분교수' 장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제자 전모씨(29) 몸에 남겨진 폭행 흔적/ 사진=뉴스1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둔기로 때리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장씨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10년 4월도 넘어서는 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또 다른 장모씨(24)와 김모씨(2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26·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범인 장씨에 대해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장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며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둔기나 피해자의 휴대폰 등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의 허위진술까지 지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장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전모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제자와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에서 회비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한편 피해자 전씨는 가혹행위로 인해 수술을 3차례 받는 등 10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장씨는 재직하던 대학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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