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사각지대 35%…"삼성생명·화재 묶어 살펴야"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구예훈 기자 | 2015.11.25 16:48

(상보)모범규준으로 금융그룹감독 시작해야…대기업 非금융계열사 감독 '난제'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만 하던 금융감독을 그룹 차원에서도 병행해 '제2의 동양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룹 차원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사들의 자산규모는 국내 금융업의 35%를 차지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지주사는 아니지만 금융자회사를 거느려 사실상 금융지주사 같은 곳이 많다"며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와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건전성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적절한 제도를 설계하고 이에 기반한 효율적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업권별 감독만으로는 그룹 전체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그룹 차원의 유동성 관리가 부족해진다"며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이해상충 차단장치가 부족해지고 업권별 규제차익 탓에 특정 계열사로 위험집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룹 차원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산하 금융사들은 각 업권별 감독만 받았을 뿐 '그룹'으로 감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산하 금융사들같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일종의 금융그룹으로 볼 수 있지만 그룹 내 금융사 간 거래 관계에 대한 감독 기준이 없고 자본적정성에 대한 연결 감독도 안되고 있다.



이렇게 그룹으로 감독되지 않는 금융기업들의 규모는 전체 금융산업의 35%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72.5%(3004조원) 수준이다.

이 중 그룹차원의 감독 수위가 높은 금융지주(1522조원)를 제외한 모자형(856조원), 기업집단(596조원)도 금융그룹의 절반을 차지한다.우리은행,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 5곳과 삼성, 한화, 동부, 현대 등 2개 이상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여기 포함된다.


이 같은 '금융그룹' 감독 논의는 선진국에서 이미 십수년전부터 본격화됐다. BCB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이 1996년 조인트 포럼을 설립해 1999년과 2012년 자본 과다계상 방지 등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 기법, 금융그룹내 위험집중 등의 감독원칙을 제시한 게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2013년 이른바 '동양 사태'로 금융사들을 그룹으로서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계열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해부실 계열사에 출자해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내에서도 지금부터라도 그룹차원의 금융감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나 법제화까지 난관이 많아 일단 모범규준 차원에서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으로 바로 제정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모범규준 형태로라도 도입을 시작할 수 있다"며 "감독주체의 불분명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기업 산하 여러 금융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해 이 회사를 감독하는 곳이 해당 금융그룹 감독의 주무부서를 맡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경우 감독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난제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산하 비금융계열사에 구속력 있는 요구를 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테면 금융 감독당국이 삼성전자에 삼성생명과 거래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모범규준에서 감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건 찬성한다"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금융그룹 감독대상 중 금산결합그룹의 계열사를 어디까지 감독 대상으로 두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삼성의 금융 계열사뿐 아니라 삼성생명 지배회사인 합병 삼성물산 등 최소한의 비금융계열사는 규제하는 것이 국제기준(2012년 조인트포럼 원칙)에 부합하고 그룹감독의 의미를 살리는 만큼 계열 금융사와 바로 연결돼 있는 비금융사는 명시적인 감독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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