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할 경우, 또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다. 때문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주하거나 활용하더라도 재입주가 가능했다.
임대주택은 국가, 공공기관, 민간 건설업체 등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이다. 입주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임대료를 민간주택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싼 임대료로 인해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전대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몰래 입주하는 등 부정입주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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