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서거] 2남3녀 거산의 자녀…차남 현철씨 외엔 베일에

뉴스1 뉴스1 기자 | 2015.11.23 11:00

내조의 달인' 부인 손명순, 차남 '풍운아' 김현철…생전에 혼외자 친자확인 소송도 2차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사다난한 가족사의 소유자다.

1927년 12월20일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김녕 김씨 28대손으로, 조선시대 단종 폐위 때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 고문으로 능지처참 당한 김문기의 후손이다.

김 전 대통령의 11대조가 거제도에 터를 잡은 이래로 아버지 김홍조 등 후손들은 거제도에서 멸치어장을 운영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51년 동갑인 손명순 여사와 결혼했다.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손 여사를 "내조의 달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손 여사는 과거 매일 자택을 찾아오는 상도동계 인사들과 출입기자들을 위해 매일 같이 한 말에 달하는 밥을 손수 지어 대접한 일화로 유명하다.

김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 2011년 결혼 60주년 때 "손명순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었다.

김 전 대통령과 손 여사의 슬하에는 장녀 김혜영(63), 차녀 김혜정(61), 장남 김은철(59), 차남 김현철(56), 3녀 김혜숙(54)씨 등 2남3녀를 뒀다.

이중 차남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활동상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빈소에도 직계 가족 중에는 손 여사와 차남 현철씨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미국 유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철씨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쌍용증권에 근무하다 1987년부터 부친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우며 정계에 입문했다.

현철씨는 1992년 14대 대선 당시 선거 전략 등을 총괄하며 부친의 당선에 기여했다.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현철씨는 막후에서 각종 현안에 개입, 문민정부 당시 막강한 실세로 자리매김 했다. 현철씨의 말은 아버지 '김심(金心)'으로 통했고, 그에겐 '소통령'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현철씨는 각종 이권에 개입한 끝에 정권 말기에 한보비리에 연루되며 조세포탈 혐의로 1997년 구속됐다.

부친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중에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철씨는 1999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해 사면·복권으로 출소했다.


현철씨는 종적을 감춘 듯 했으나 2004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당시 검찰 수사 도중 자해 소동을 일으킨 일도 있다.

현철씨는 끊임없이 정계 복귀를 타진하다 2008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남 거제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고, 이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같은해 12월 치러진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현철씨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정치 재개를 꾸준히 노려왔다.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때는 당적을 바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출마는 흐지부지됐다.

김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현철씨가 '상도동계 계승'을 내세워 다시 정계 복귀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혼외자 논란에 휘말린 일도 가족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이 1992년 민자당 대선후보였을 당시 숨겨둔 딸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인 2000년 '가네코 가오리'라는 여성과 그의 생모라는 이경선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선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1960년대 김 전 대통령을 만나 가오리양을 낳고, 일본에 입양시켰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다만 이씨는 선고를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또 한번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2010년 11월 당시 52세였던 남성 김모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김 전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김씨의 승소로 소송이 끝났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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