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활동시한 1년간 연장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11.22 20:29

[the300]감사원, 예산 낭비 6300억여원 적발...비리에 총 17명 중징계

감사원은 22일 올해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활동시한 연장을 통해 전력유지사업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리를 지속적으로 집중감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방산비리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검찰․경찰, 국방부 직원 등을 파견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지난 1년 동안 부실한 방위사업 관리, 무기의 성능 부족, 방산업체 특혜 제공, 방만한 방산제도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방산비리를 확인했다.

◇방산 비위도 '가지각색'...예산 낭비 '억! 억! 억!', 수천억 손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방산업체의 도덕적 해이다.

방위사업청은 한 업체가 방산원가를 부풀려 790억원을 과다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해 그대로 인정해 지급했다.

한 용역계약담당 직원은 처남과 공모해 외주용역업체를 설립한 후 용역비 118억여 원을 과다 지급하고 20억 원은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대규모 예산만 낭비한 부실한 사업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방사청은 소해장비(기뢰제거장비) 등을 구매하면서 납품받은 물품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고 보증서 징구 등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아 680억 원 회수 불가한 상황이다.

또 방사청의 전자전 훈련장비사업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재하도급 업체는 국내개발 대상장비를 국외구매·납품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 18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뢰제거방지를 고가에 구매하고,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에 실패한 업체에도 방사청은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미환수했다.

이같이 예산 낭비 사례 중 단연 으뜸은 방산제도 운용·관리 실태에 따른 것으로 이 문제로 방사청은 425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방사청은 예산절감 노력 없이 방산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경쟁가능품목을 방산물자로 지정해 3183억원을 낭비하고, 방산설비보상비용도 2175억원 과다 보상했다.
다.

◇총 17명 중징계 등 신분 조치...예산 낭비 6300억여원 적발

이번 특별비리감사단은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에서 선체고정음탐기(672억원)을 도입하면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전 해군참모총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기망해 정비대금 243억 원 편취한 예비역 공군중장 6명, 전자전훈련 지원장비를 국내개발하지 않은 채 사업비 180억 원 편취한 공군중령 등 10명도 구속·기소했다.

또 특전사 방탄복(13억원) 시험평가 결과를 조작한 현역 육군대령 등 6명(3명 구속)은 기소됐다.

아울러 차세대 잠수함의 성능을 기준과 다르게 평가하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잠수함을 인수한 해군중령 등 5명(2명 구속)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계약 및 납품을 진행한 육군중령 등 2명(1명 기소, 1명 수사 중) 구속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 33건, 91명의 범죄 혐의를 제공했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43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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