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했으나 심사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해당 법의 입법 목적부터 문제시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할 생각만 하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할지는 (법안에)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면서 "이런 고민 없이 입법으로 가는 건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봐선 안 된다. '돈 열심히 벌어 애국하자'는 게 철학적으로 맞는 것이냐"면서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다뤄선 안 될 법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법의 정의나 목적 등 기본 틀 자체를 잘못 갖고왔다"면서 "'숙박업소 알선'과 같은 표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도 못지 않게 중요해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의료의 공공성이 손상됐을 때의 대비책 이런 것만 준비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도 "애초에 (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지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얘기가 너무 원점에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는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금지 △해외 환자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모니터링만 허용 등에서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이 입법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법안 조문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이 법안을 강하게 요구해 '한 번 심의해보자'고 된 것이었지만 막상 (법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방향이어서 놀랐다"며 "이건 '업자' 법안이다"라고 혹평했다.
여기에 이 원내대표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연계해서라도 '남양유업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쳐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1시간에 걸쳐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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