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남양유업法·전자증권法 심사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5.11.19 14:46

[the300]정무위 법안소위 19일 오후 공정위·금융위 법안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속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른바 '남양유업법'으로 불리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소위에서 진행된 심사에서 양당은 대리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법률안에는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대리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 정의돼 있다. 일부 의원들은 도매대리점의 경우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규제범위가 택배차량운전자나 A/S기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

대리점거래법은 △대리점거래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대리점 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독점규제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2~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에 이어 금융위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이날 심사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전자증권법, 고가차 사고시 과도한 보험금 부담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2. 2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