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여행 취소시 수수료 과다하다면…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5.11.15 19:59

여행사에 취소 내역 청구서 요청 가능…과다청구한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해야

프랑스 테러 추모/사진=머니투데이DB
프랑스 파리 테러 발생으로 파리행 항공편 예약 취소가 늘고 있다. 항공편은 취소 수수료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예약 취소 결정이 쉬워서다. 문제는 패키지여행상품이다. 패키지여행상품은 여러모로 예약 취소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유럽여행 패키지상품은 최소 6일 일정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단체가 4일 이상의 휴가를 맞춰 2개월 전부터 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객 스스로 일정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취소 수수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해외여행약관에 따르면 여행객이 여행출발전 취소를 요청한 경우 최대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오는 22일 아시아나항공으로 출발하는 하나투어의 프랑스일주 7일 상품 가격은 309만원. 파리(1박)-아비뇽-마르세유(1박)-아를-액상프로방스-생폴드방스-니스(1박)-에즈-모나코-니스-파리(2박)-기내(1박) 일정으로 프랑스 남부를 돌아보는 상품이다.

이미 12명이 예약했고, 현지관광도 2명이 예약했다. 이를 지금 취소한다면 여행약관에 따라 여행객은 상품가격의 30%인 93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여행 1~7일전에 통보할 경우 여행요금 30%의 배상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행 당일 취소하면 50%인 154만5000원 정도를 손해보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취소하기 보다는 여행약관을 잘 살펴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항공·여행업계는 '여행경보'를 기준으로 여행 진행이나 취소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4단계로 구분하는데, 유의·자제의 경우 대부분 취소수수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및 수도권(일드프랑스; Ile de France)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여행취소가 과다청구됐다고 판단되면 취소 내역 청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수료에 대한 내역이 적절치 않으면 소비자원에 신고해 조정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공항 폐쇄,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불가항력적 상황인 경우 면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과거 네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진 위험을 감안해 취소수수료를 면제 조치했다.

호텔은 항공편, 선박 등 교통편이 결항된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일부 호텔은 우리 정부가 '여행자제' 단계 발령을 내린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해주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당 호텔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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