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럽여행 패키지상품은 최소 6일 일정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단체가 4일 이상의 휴가를 맞춰 2개월 전부터 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객 스스로 일정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취소 수수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해외여행약관에 따르면 여행객이 여행출발전 취소를 요청한 경우 최대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오는 22일 아시아나항공으로 출발하는 하나투어의 프랑스일주 7일 상품 가격은 309만원. 파리(1박)-아비뇽-마르세유(1박)-아를-액상프로방스-생폴드방스-니스(1박)-에즈-모나코-니스-파리(2박)-기내(1박) 일정으로 프랑스 남부를 돌아보는 상품이다.
이미 12명이 예약했고, 현지관광도 2명이 예약했다. 이를 지금 취소한다면 여행약관에 따라 여행객은 상품가격의 30%인 93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여행 1~7일전에 통보할 경우 여행요금 30%의 배상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행 당일 취소하면 50%인 154만5000원 정도를 손해보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취소하기 보다는 여행약관을 잘 살펴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항공·여행업계는 '여행경보'를 기준으로 여행 진행이나 취소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4단계로 구분하는데, 유의·자제의 경우 대부분 취소수수료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 및 수도권(일드프랑스; Ile de France)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여행취소가 과다청구됐다고 판단되면 취소 내역 청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수료에 대한 내역이 적절치 않으면 소비자원에 신고해 조정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공항 폐쇄,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불가항력적 상황인 경우 면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과거 네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진 위험을 감안해 취소수수료를 면제 조치했다.
호텔은 항공편, 선박 등 교통편이 결항된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일부 호텔은 우리 정부가 '여행자제' 단계 발령을 내린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해주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해당 호텔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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