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 없었다", 쓰러진 농민에 '물대포' 지적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5.11.15 18:23

(종합)"불법폭력시위 재현 심히 유감"...경찰, 물 18만ℓ·최루액 441ℓ 사용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 한 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 "과잉대응은 아니었다"며 불법폭력행위를 저지른 시위대 주도자와 가담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제 시위 과정에서 살수에 의해 농민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다만 "부상당한 농민(백모씨)의 경우도 당시 서린교차로에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서 당기는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수를 한 것"이라며 "7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현장에 모였고 시위대가 종로와 세종대로, 신문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살수차를 동원해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과잉진압 지적을 부인했다.

경찰이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농민이 쓰러진 후에도 약 15초간 이를 멈추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살수차 요원이 해당 농민이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청문감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에서 상세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그러면서 "4·16 세월호 추모집회와 5·1 노동자대회 이후 잠잠하던 불법 폭력시위가 어제 집회를 통해 재현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불법폭력시위 주도자와 가담자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약 7만명(경찰 추산·주최측 추산 13만여명)이 참여한 전날 집회가 시위대의 청와대 방면 진출 시도 과정에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종로·신문로 등 도심권 주요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주변 일대 교통이 11시간 동안 전면 마비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 또 세종로 사거리·종로구청 사거리 등에서 시위대가 미리 준비한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보도블럭· 쇠파이프·각목 등을 이용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6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사용된 물 3만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배, 14배 이상 많은 양이다.

경찰은 당일 불법폭력행위로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51명을 연행, 고교생 2명을 제외한 49명을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주동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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