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보험사는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화재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했다며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선 '조치의뢰' 통보했다.
불완전판매를 한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국민, 비씨,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사는 이미 지난해 초 기관경고(주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들에 대한 이번 제재는 보험대리점인 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은 것이다.
환급결정이 내려진 계약만 9만6753건에 예상 환급금액은 614억원에 달한다. 단일 환급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또 보험사가 자체 보험설계사가 아닌 카드사 등 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계약을 리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급액은 전체 납입보험료 중 이미 지급한 해지환급금 간의 차액이다. 보험사는 여기에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들이 돌려줄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계약은 2011년 7월~2013년 3월 사이에 실효 또는 해지된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기간 이외에도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고객들은 민원제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초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일반우편 또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이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회신하면 확인을 거쳐 환급해 주게 된다.
보험사들은 대신 환급한 보험을 판매한 카드사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게 된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 수수료도 약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