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증거물 위변조 막는다…국과수,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 시행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5.11.13 10:00
증거 인멸을 위한 동영상, 사진, 음성 등 디지털파일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3일 디지털 증거물의 위·변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사기관을 대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값)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해 동영상, 사진.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는 기술이다. 전자지문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를 말한다.


방식도 복잡하지 않다. 수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앱 종료 즉시 전자지문과 종료 시점을 인증 서버로 전송한다.

인증 서버는 전송받은 파일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고 향후 무결성 검증 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과수는 하루 동안 저장되는 인증 데이터 전체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을 관보, 국책신문을 통해 배포해 인증 서버의 조작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하고 인증시점 이후 원천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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