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혐의로 각각 기소된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 비리사건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금품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5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남은 임기가 1년이 안될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내년 4월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겨진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철도관련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4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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