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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