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제와전략 그룹 더모아와 함께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본회의 가결률 등의 입법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이 각각 26%와 25%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건수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간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정책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정치적 다수의 관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19대 국회(7월 19일 기준)에서 발의된 총 법안수는 1만3076건이었다. 전체 비례대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총 개수는 2643건이었고 지역구 의원들은 1만433건이었다.
이 중 새로운 법을 만든 '제정안'은 비례대표가 143건, 지역구 의원들은 769건이었다. 제정안 비율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7.4%였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5.4%였다. 본회의 통과율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25%였고 지역구 의원들이 26%를 보였다.
국회의원 1인당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비례대표 의원 1인당 개정안 발의 건수는 46.3건이었고 지역구 의원은 39.3건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약 6건이상 법안을 더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건수는 비례대표 12.3건, 지역구 의원이 11.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들어온 비례대표들이 입법 성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제도 쥐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법성과는 직접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한 관계자도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평소 소신에 따른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아 본회의 통과율이 높지 않게 나타날수도 있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본회의 통과가 될 만한 법을 발의 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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