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공무원 징계금…'영화티켓' 받아도 5배 더 물린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5.11.10 18:12

(상보)금품은 물론 교통·숙박·회원권·입장권·초대권 모두 징계부가금 대상에 포함, 3만원이 기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뉴스1


앞으로 금품과 향응 뿐 아니라 교통·숙박·골프 등을 제공받거나 회원권·입장권·초대권을 받은 공무원도 받은 것의 5배에 해당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징계부가금이란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등을 받을 경우 수수액의 5배까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이다.

해당 수수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품수수와 향응 뿐 아니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청렴의무를 지키게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부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은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교통·숙박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처럼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토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컨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사업자에 채무를 면제해 줄 경우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진 못했다"며 "또 자녀를 불법취업하는 경우도 기존에는 품위유지로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렴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해당 물품 수수시 징계를 받는 금액 기준은 3만원이다. 이 관계자는 "교원이 학교의 책이나 나무 등 물품을 판다거나, 강의를 나가는 공무원이 기관에서 여비를 받으면서 교통·숙박비를 이중 제공 받거나 마트 상품권, 식사권, 영화 티켓 등을 받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며 "3만원까지 징계대상이 아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징계부가금을 5배까지 물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에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은 따질 전망이다. 직무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고향 친구라도 처벌을 받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초대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 대상이 늘어나면서 징계시효도 함께 늘어났다. 교통·숙박·회원권·입장권·초대권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일반 비위에 해당돼 징계시효가 3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금품 관련 비위로 징계시효가 5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절차에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 된다. 성폭력,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토록 했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더욱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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