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세월호 참사, 김대중 정부 당시 해사안전법 개정이 원인"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11.10 11:08

[the300]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세월호 참사는 김대중 정부 당시 해사안전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연장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이제 세월호를 그만 울궈먹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2002년 DJ정부 당시 해사안전법에 모든 한국선박을 안전 허가에서 제외해 생긴 것"이라며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이유로 들었다.

2002년 정부는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는 해사안전법(당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50여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결국 해당 개정안으로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의 안전관리체제가 소홀해졌고 세월호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그 때부터 선박안전을 안 지키다보니 나는 사고"라고 거듭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는 노력안했냐"고 반박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를) 야당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사건원인은 야당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야당 의원들이 즉각 항의했고 결국 농해수위는 이날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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