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본토펀드 하루 수익률 19%…투자자는 골탕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5.11.10 08:26

중국 과세 철회 공지 안해 환매한 투자자 손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중국본토 펀드에 세금이 부과될 것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을 펀드 순자산으로 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본토 펀드들은 순자산이 하루만에 급격히 늘면서 수익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일부 펀드 투자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9월에 상하이 세무당국과 베이징 세무당국 등에 보낸 과세기준 거래내역에 대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제외한 중국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한 비과세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중국본토 펀드에서 발생한 과거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은 후강퉁(상하이·홍콩증시 교차거래)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7일 이후 3년간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번 통보는 당시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식 매매차익의 1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충당금을 쌓아둔 자산운용사들은 충당금을 펀드 순자산에 환입하기로 했다. 충당금을 쌓은 운용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KDB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JP모간자산운용 등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 2일에 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1호H [주식]에 대해,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5일에 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H[주식]과 차이나레전드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충당금을 펀드 순자산으로 환입하는 작업 때문이었다. 이 두 자산운용사는 지난 6일에 충당금 환입 작업을 완료했다.

이 결과 신한BNPP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제1호H [주식]의 수익률은 이날 하루 수익률이 4.14%로 껑충 뛰었다. 한화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H[주식]과 한화차이나레전드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은 하루 수익률이 19.23%와 12.28%에 달했다. 지난 6일 상하이종합지수가 1.91%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도 하루 수익률로는 과도하다. 이들 펀드는 올들어 자금이 대거 유출되며 순자산이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충당금이 환입되자 수익률 급등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KDB자산운용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도 중국본토 펀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다만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아직 중국에서 과세 철회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JP모간자산운용도 중국에서 별다른 통보를 받지 않아 중국본토 펀드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9월에 과세기준이 되는 거래내역을 중국에 보내면서 과세 철회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은 채 이달들어 뒤늦게 가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기준가 조정에 들어갔다.

이 결과 이들 펀드를 보유하다 부진한 수익률에 지난달쯤 환매했던 투자자들은 투자기간 동안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수익률만 깎이고 보전은 못받는 억울한 상황이 됐다. 이같은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지난달이나 이달쯤 중국본토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있다면 지난달 환매한 투자자들이 못 챙긴 수익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미리 과세 철회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당국의 과세 철회 결정은 운용업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며 “이를 알고 미리 펀드에 가입했다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 이용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이나 금융투자협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중국본토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중국당국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유보 및 적립한 준비금을 환입하게 돼 일시적으로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내용과 ‘이미 환매를 한 투자자에게는 추가로 환매대금, 이익분배금, 상환금 또는 기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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