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3기에도 편의점 그만두지 못하는 사연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 2015.11.09 03:48

편의점주, 위암3기에 문닫고 싶어도 위약금 6000만원 감당 못해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유모씨는 위암 3기 환자다.

유씨가 편의점을 운영한 지는 1년6개월 가량 됐다. 기존 점주가 1년 운영한 점포를 인수받았다. 편의점 하루 매출은 80만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문을 열어 한 달 2400만원을 판다.

유씨에 따르면 편의점 이익은 전체 매출에서 25% 정도다. 매달 600만원 가량이 이익금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유씨는 가맹본부와 매출 이익금을 68대32로 나눈다. 유씨가 이익금 600만원 가운데 408만원을, 회사 측은 본부수익 명목으로 매달 192만원을 가져간다.

편의점 운영에서 임대료와 아르바이트생 고용은 점주 몫이다. 유씨는 자신의 청학동 점포가 인천에서도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위치해 임대료가 그나마 싼 편이라며 한 달 78만원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4시간 운영 특성상 유씨 본인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최소 2명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생 2명에 들어가는 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270만원이다. 유씨는 "전기료와 공과금, 카드수수료 등을 더하면 한 달 뼈 빠지게 고생해도 고작 20만원 가량 남는다"며 "편의점을 시작하고 나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올 들어 폐점을 결심했지만 "계약기간 5년이 끝나지 않아 안 된다"는 담당 영업사원의 답변만 들었다. 굳이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라는 것인데, 가맹본부 측은 시설 인테리어비와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합쳐 6000만원을 요구했다. 중간에 양도받아 편의점을 재오픈한 유씨가 인테리어 비용 등 위약금 과다청구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영업사원은 요지부동이었다.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유씨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위암3기' 판정을 받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유씨는 투병 생활 중에도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없었다. 7일 이상 가게 문을 닫으면 계약위반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씨는 "이제는 하소연조차 듣기 싫은지 담당 영업사원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며 "본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넣어봤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벅차 몇 달 전부터는 편의점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암환자가 말라 죽어가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더 이상 호소할 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부당거래를 감시해야 할 관계 당국은 사적 계약관계에 정부가 나서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과 관련, 최근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정부도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점주가 가맹본부와 잘 상의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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