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망 리셀러 신고합니다"…누리꾼, '되팔이꾼'에 분노

머니투데이 도민선 기자 | 2015.11.07 13:55

女코트 19만9천원→45만원, 중고나라 리셀러 판치자…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 캡처

지난 5일 패션브랜드 H&M과 발망(Balmain)의 협업 제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재판매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리셀러(re-seller) 혹은 '되팔이꾼'라 부르며 분노하고 있다.

7일 오전 현재 온라인 중고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정가가 19만9000원인 여성용 코트가 32만~45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또 정가가 6만9000원인 남성용 후드티도 13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가보다 정품의 1.5~2배 가량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되팔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중고나라의 일부 이용자들은 이런 게시글에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되팔이 현상을 비꼬는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불량글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중고나라 이용자 '리셀짱****'는 "오늘 산 280㎜ 발망 부츠를 판다"며 자신의 발을 양파망으로 씌운 판매글을 올려 되팔이꾼들을 조롱했다.


불량글 신고 게시판에 다수의 중고나라 이용자들은 "발망 리셀러(re-seller)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망 제품 판매글을 신고하고 있다.

중고나라의 불량글 분류에 해당하는 사기·도배·홍보·비매너·악플·상습적 거래방해도 아니지만, 되팔이꾼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에 반발감이 작용해 신고가 이어지는 것이다.

또 H&M 측에서는 구매자 1인에게 한 제품 당 한 사이즈만을 판매하며 중복 주문을 막았는데, 되팔이꾼들이 들어와 실사용자들의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구입 비용을 대폭 높였다는 것도 반발심리의 이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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