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게한 뒤 성폭행' 연예인 남편, 결국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11.06 20:52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이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여성 2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섞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6일 김모씨(4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프선수 정모씨(23)와 함께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20대 여성 2명에게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여성들의 고소로 드러났다. 이 여성들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는데 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며 정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술에 섞여있던 약물은 신경안정제의 일종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약을 지인을 통해 건네받았고 일부러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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