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사법시험 인원과 연동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으로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과 교수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게 하고, 합격자 결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49세 이하 국민은 약 17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변호사, 판·검사가 될 수 없어 법 앞의 평등, 기회 균등, 공무담임권의 헌법가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선 김용남·함진규 의원 등 5명이 사시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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