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언하지 않길"…朴대통령, 규제개혁法 처리 압박

머니투데이 이상배, 오세중 기자 | 2015.11.06 15:22

[the300]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규제개혁으로 올해 1.1조 경제효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를 향해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원외투쟁을 벌여 온 야당에 대한 원내 복귀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시작하며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이 같은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이 이를 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야당은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 분야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야당은 '의료 영리화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학교 앞 호텔' 논리에 가로 막혀 있다.


또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지난 2일부터 의사일정을 거부한 채 국회 내 농성을 이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주터 정기국회 일정에 복귀키로 결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규제개혁이 4대 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인증제 정비만으로도 매년 5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8600억원 규모의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뤄진 규제개혁의 성과와 관련해선 "올 한해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새롭게 창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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