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해 이들의 가족 및 친인척의 직업변동사항 등록을 의무화하는 일명 '음서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가족과 친인척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여기서 버는 수입이 얼만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법무부에 조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대상은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다.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 반부패사회, 국민통합의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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