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뒤통수 친 병원사무장, 사례비 2억원 '꿀꺽'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5.11.03 12:00

1인당 40~1000만원 편취…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방지시스템 통해 적발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요양 중이던 이모씨(57세)에게 접근해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없는 것처럼 상담. 장해 제11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장해등급을 잘 받게 도와준 것처럼 행세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편취함.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현모씨(52세)의 부탁을 받고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실제 장해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 작성해 청구함. 공단 장해심사에서 본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원을 편취함.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판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해 사례비를 편취한 병원 사무장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약 2억2600만원을 받은 병원 사무장 임모씨(41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 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허위 보상청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높은 장해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했다.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40~1000만원을 편취했다.


임씨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에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분석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됐다.

공단은 임씨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임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아빠가 누구지?…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영화 보러간 엄마
  2. 2 쓰레기풍선 바람에 휙 "다시 북한 땅으로"…탄도미사일 쏘기 직전 뿌렸었다
  3. 3 벌초 가던 시민 '기겁'…"배수로에 목 잘린 알몸" 소름의 정체는
  4. 4 "반값, 아니 더 싸게 팔게요"…추석 앞 온동네 당근 울린 이 물건
  5. 5 40분 멈춘 심장, 다시 뛰었다…낙뢰 맞은 20대, 28일만에 '기적의 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