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사태 재발막아라? 정부 고시도 국회 검토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10.31 15:17

[the300] 김광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 검토 대상에 훈령·예규·고시 포함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국회가 법률합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회법을 개정, 국회의 검토대상에 훈령·예규·고시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발표하면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 고시에 대한 국회의 검토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법 98조의2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이를 검토해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김광진 의원 측은 "국회는 제출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선 법률합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훈령·예규·고시의 경우는 검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훈령·예규·고시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률합치여부를 검토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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