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공제 막차 '소장펀드' 올라타라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5.10.31 09:30

[주말재테크]매달 50만원씩 넣으면 연말정산시 32만4000원 환급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한 세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상품으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5년이상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령 소장펀드에 한 달에 50만원씩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2만4000원(240만원×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 농특세 차감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환급액도 늘어난다. 가입이후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세율이 26.4%로 높아져 연말정산시 51만8400원(240만원×26.4%, 농특세 차감후)를 돌려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소장펀드에 대한 농특세가 감면되기 떄문에 연말정산시 환금액은 위 사례의 경우 각각 39만6000원, 63만36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5년을 투자해 39만6000원씩 환급받는다고 하면 총 198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되고 최장 가입기간인 10년을 유지하면 총 396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현재 출시된 59개 소장펀드 가운데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C-C의 설정액이 1170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뒤를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464억원),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C-C(451억원),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전환형[자](주식)C(248억원)가 이었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투자 펀드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펀드는 의무 가입기간인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6%가 추징된다. 이들 펀드의 설정이후 수익률은 각각 13.44%, 13.41%, 9.71%, 15.77%를 기록했다. 모두 지난해 3월17일로 설정일이 같다.


설정이후 가장 성과가 좋은 펀드는 지난해 3월17일 설정된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전환형[자]1(주식)C-C-e로 36.94%로 집계됐고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전환형[자]1(주식)C-C-e는 36.2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3~4위도 1~2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의 C-C클래스 펀드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 뒤는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1(주식)S-T(32.93%),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전환형[자](주식)(C)(25.30%)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 펀드들은 모두 설정액 10억원 내외의 소규모 펀드들이다.

한편 내년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단 가입하기만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장펀드와 달리 가입한 상품의 순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 때문에 저축여력이 적은 근로자는 세제 절감효과가 작을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원씩, 매년 600만원을 5년간 ISA에 넣어 복리로 연 7%씩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5년뒤 원금 3000만원에 533만원의 이자가 붙게 된다. 통상 533만원에 대해서는 15.4%인 8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로 투자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333만원에 대한 9.9%, 32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5년간 50만원의 절세효과에 그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ISA보다는 소장펀드가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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