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커지는 ISA·청년고용증대세제…조세소위 최대'쟁점'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10.30 14:30

[the300]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한목소리 '비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15년 8월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상위 계층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해외주식투자전영펀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IS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제히 제기됐다.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개인의 저축·투자요인을 증가시키고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입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의 취지인 신규저축 확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SA는 가입자가 선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동안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ISA를 가입했을 때 기대되는 세후수익률이 높지 않아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게 박 실장의 지적이다.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기존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세제혜택을 위해 자산을 이동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재형저축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지만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에 불과하다.저소득층의 저축여력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역시 "연간 가입한도 2000만원 정도의 저축을 매년 할 수 있는 소득자는 소득 상위계층"이라며 "(이자배당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9% 저율과세를 해주는 것은 현재도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14%의 저율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더 저해하는 역방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ISA에 대해 "고위험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세금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금융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서민과 중산층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실장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해 최근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10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2007년~2009년 한차례 도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개인계좌 639만건의 손실금액이 16조원(2009년 7월 기준)에 달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세계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위험도만 높아진다는 우려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가 감소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 과거 유사 정책사례를 감안해봐도 취업률은 경기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기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청년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윤호중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안 중 대기업에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대기업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인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재벌감세"라고 비판했다.


김유찬 교수 역시 "청년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차피 채용하려 했던 기업에 세금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며 "특히 줄여나가야 하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이름만 바꿔 지속시키는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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