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관기관 청소용역 임금인상 206억 증액 통과…공은 예결위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10.28 20:52

[the300]최저임금 5580원→시중노임 8019원 인상 의결…예결위 통과여부 고비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여금 400%와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기관 청소용역 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상향시키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2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청소근로자 등 용역근로자의 노임단가를 기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수준에서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노동자 평균 노임, 2015년 기준 8019원)로 적용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의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안을 여야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증액시킨 의결한 바 있다. 증액된 예산은 206억원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각 부처 합동으로 청소용역 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과반 이상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파업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의결된 법사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년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이뤄질 지 여부는 예결위 결론에 달렸다.

지난해에도 서기호 의원 등의 요구로 70억원 상당의 예산이 증액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크게 감액됐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최종적으로 법무부 3억원, 대법원 5억원 증액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기재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들고선 정작 지원하기는커녕 해당 상임위의 증액 의견마저 거부한 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예결위 위원으로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서기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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