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시즌에는 연금을

머니투데이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 | 2015.10.28 14:40

[머니디렉터]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
연말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연말정산 준비에 대한 이야기 일 것이다. 더군다나 작년 연말정산 때 바뀐 세법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은 사람이 많아, 올해는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정산 후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면 왠지 도둑맞는 느낌이 들어 억울하게 생각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들에 비해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들에만 너무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도 있다.

그렇지만 주어진 제도하에서도 적정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살펴 준비한다면 작년과 같은 황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에 주어진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없애면서도 유일하게 늘려주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상품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사회의 시급한 노후준비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을 적절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책당국은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나날이 줄고 있는 중산층의 효율적인 자산증대를 위해 비과세 상품 출시(ISA),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중장기적인 생애주기별 재무계획에 따라 노후준비 및 목돈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절세전략의 최우선은 개인연금저축이다. 연말 연금저축을 통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개인형 IRP를 합산하여 700만원이다. 개인연금에는 아직까지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여 300만원을 더 납입해야 한다.

물론 개인형 IRP계좌에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된다. 향후에는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어 개인연금의 불편한 제도적 보완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저축+개인형IRP)에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는 결정된 세액에서 92만4천원을, 최대 115만 5천원(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중 으뜸은 단연 개인연금 상품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13.2% 확정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여유자금이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개인연금저축 가입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은 목돈마련 저축 수단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개인연금저축은 필수이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통해 꾸준히 지속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목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개인연금은 과세이연으로 적립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상품을 교체매매 할 수도 있다. 이때 투자상품을 수시로 사고 팔아도 별도의 패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연금계좌에는 여러 펀드로 나누어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액자산가에게는 세금우대 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은 수익에 대해 최대 41.8%의 최고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개인연금저축을 활용하면 16.5% 분리과세로 세금우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수 만큼 개인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씩 납입하여 세금우대 효과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

연금 시즌을 맞아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활동이 무척 활발하다. 연말정산 용도는 물론 은퇴를 생각하며 뭔가에 보험성격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개인연금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용도로든 결코 후회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고의 효자상품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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