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30억 달라"…재벌3세 협박男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제공  | 2015.10.28 05:35

법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여자친구'는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犯情)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오씨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1심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여자친구로 미인대회 출신인 김모(31)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12월 남자친구 오씨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안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협박을 못 이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오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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