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액삭감 됐던 세월호 인양선체 조사비, 농해수위서 절반 회복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10.24 16:20

[the300]세월호특조위 요구했던 48억8000만원 중 19억9000만원 회복…예결위 심사 관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24일 12시간 여의 공방 끝에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122억 4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안(61억 7000만원)보다 25개 사업분야에서 61억 1600만원이 증액되고, 1개 사업에서 4600만원이 감액된 결과다.

특조위 업무인 진상규명과 관련, 48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인양선체 정밀조사' 비용은 세부 사업내역을 일부 변경해 19억 9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특조위 요구안에 비해 절반 정도가 수용된 것이다.

◇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에 월별 예산 책정

특조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이다. 특조위는 앞서 '세월호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감안, 1년 기준 198억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보고 6개월 기준 6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박민수 예산심사소위원장은 "양당이 합의해 다음주 화요일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키로 했으니 12개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특조위가 실제로 구성되서 예산을 배정받은 시점이 8월인데 1월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다뤄지니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좌우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소위에서 6개월이냐 12개월이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음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 이후 예산소위를 추가로 열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인건비'와 같이 활동기한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 항목은 '월별'예산을 계산, 6개월인 경우와 12개월인 경우를 각각 나눠 예산을 심의키로 했다.

결국 농해수위는 6개월 활동 기준으로 인건비는 현행 정부안을 유지하되,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는 정부안보다 3억 985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 부대의견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되는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인건비 18억 2700만원(월 3억 450만원),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22억 650만원(월 3억 6775만원) 증액을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 "증거유실 우려"vs"특조위와 협력할 것"…'선체조사'예산 공방 이어져

특조위 예산의 또다른 쟁점은 바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인양선체 정밀조사'예산이다.

특조위는 당초 '인양선체조사 사전준비' 명목으로 △방제작업 17억원 △선체 내부 철거작업 14억 7000만원 △선체 내부 청소 및 기관실 청소 8000만원 △유류탱크 폐유 이송 및 청소, 폐유처리 2억원 △작업 철수 및 현장정리 4000만원 △보험료 3000만원 △운영관리비 및 부가세 5억 2000만원 총 40억 4000만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기기·부품 해체 및 기술검사 비용' 3억 4000만원과 '선체 축소 모형 수조 모의실험' 5억원을 더해 전체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 48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

이헌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선체 자체와 선체 내 기계나 기기 등에 대해 증거를 채택해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실제 선체를 조사하는 작업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해수부는 '인양선체 관리' 명목으로 선내 화물 제거 등 수습 비용 30억원과 방역비10억원을 포함, 총 40억원을 편성했다. 수습 비용에는 △장비·인건비 20억원 △유실물/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지원, 선체화물 제거 및 정리비 20억원 △선체 사후처리 5억원 △폐기물 및 폐유처리비 5억원이 포함됐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선체 인양 후 항만에 오면 잔존물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수습자도 다시 한 번 수색해야한다"며 "당연히 해수부에서 하는 인양사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수부가 선체내부를 우선 청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거훼손 가능성이다. 이헌 부위원장은 "선체를 올려서 조사하는 것은 현재 특조위의 고유권한"이라며 "폐기물이나 폐유를 치우는 여러 청소작업도 감식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청소가 이뤄질 경우 정말로 중요한 증거가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특조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범죄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상황이 보전되는 것이 첫번째 원칙으로 누구보다도 유일하게 특조위가 상황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엔진상태, 화물 쏠림이나 고박상태 등 모든 부분이 다 엉켜있을텐데 해수부에서 정리해버리면 세월호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능력을 훼손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청소비용은 특조위에서 하고 특조위 조사 끝낸 이후에는 해수부가 얼마든지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는 선체 내부 철거작업을 하면 안된다. 조사만 하면 된다"며 "유류탱크 폐유 이송비용은 필요없다"고 잘라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양 기관이 협력할 사항 따로 할 사항을 잘 정리한 뒤 서로 믿고 협력하면 양쪽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해수부와 중복예산을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 선체 증거수집·조사비, 삭감 또 삭감…총 19억 9000만원에 의결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민수 위원장은 특조위 측에 해수부와 중복되는 세부항목을 제외한 뒤 진상규명에 필요한 예산만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특조위가 여당 측 의견을 반영, '세월호 선체 육상조사비'로 19억 5000만원을 재편성했으나 재차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다시 10억원으로 삭감됐다.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던 농해수위는 결국 '세월호 선체 육상조사비' 항목으로 정밀증거수집비 10억원에 별도로 존재하던 기기·부품 해체 및 기술검사 비용 3억 4000만원을 포함, 총 13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선체 축소 모형 수조 모의실험' 5억원과 수중 촬영 등을 포함한 '세월호 선체 수중조사비' 1억 5000만원을 책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 수중조사비'는 앞서 조사비를 대폭 깎는 대신 선체 수중촬영을 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 하에 편성한 비용이다.

농해수위는 이밖에 '피해자지원대책 종합 학술대회' 예산을 제외한 일부 의원들의 증액 요구사항들을 수용, 정부안보다 61억 1600만원을 증액한 특조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26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특조위 예산은 농해수위서 일부 증액됐지만 기재부가 함께 심사하는 예결위에선 당초 정부안 수준으로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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