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기업들, '지급보증 수수료' 소송서 승소

뉴스1 제공  | 2015.10.21 22:15

법원 "국세청 개발 정상가격 모형, 국제조세법에 어긋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1일 기아자동차 등 10개 기업이 관할 지방세무서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낸 기업은 기아차를 비롯해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전력, 효성, 롯데쇼핑, 태광산업, 유니온스틸 등이다.

이들 기업은 국외 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고 자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모기업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수수료를 너무 낮게 매겼다며 '정상가격 모형'을 통해 산출한 수수료와 실제 수수료의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정상가격 모형이란 국세청이 2012년 개발한 지급보증 수수료 계산 모형이다.


이에 이들 업체는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모형이 국제조세법 등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세청 개발 모형은 국내 모회사와 국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 따라 산출한다"며 "이는 실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에 근거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한 국제조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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