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에 8억 5300만원을, 의료·IT 융합산업육성 인프라구축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예산에 신규로 3억5000만원이 편성됐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의 경우 2016년도 예산안에선 12억3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위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제한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원격진료를 포함하나 복지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다는 설명"이라고 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에 예산을 늘린 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부임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의지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의 근본 목적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같은 데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고 의료세계화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3월 2차 의정협의를 열고 6개월동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보기로 합의했고, 복지부는 당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복약순응도와 정보만족도 등이 원격모니터링을 받은 군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기술적 안전성과 관련해선 원격의료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보안기술 및 환자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의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원격의료 관련 사업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조사연구 및 해외진출지원(12억 300만원) 및 취약지 응급환자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8억 6000만원) 등 20억 6000만원 외에도 국방부(군장병 대상 원격의료 1억 3000만원), 해양수산부(원양선박 선원 대상 원격의료 11억원), 법무부(교정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2억 8000만원) 등 범부처에 총 35억 7000만원이 편성돼있다. 2015년도 예산에선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3억 5000만원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에서 74억 6000만원이 원격의료 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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