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저지 특별대책위' 설치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승미 기자 | 2015.10.21 10:32

[the300]"국무총리 산하 단체 의결사항 지자체에 강요, '지자체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에서 열린 서울 일자리 대장정 '제조형 창업지원·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5.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근혜정부의 복지 후퇴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후퇴를 막겠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특위 설치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꾸로 돌아가기만 하는 박근혜정부의 고장난 시계가 유신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정교과서에 이어 지방자치마저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약 1500개 복지 사업이 중복이라는 이유로 배제 되고 1조원 복지 비용이 삭감된다"면서 "각 지자체가 마련한 결식아동 급식비 방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홀몸노인 돌봄사업 이런 사업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50만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라며 "중앙 행정기관도 아닌 국무총리 산하 단체가 의결사항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지자체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를 정면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방 특색에 따라 조금씩 다른 복지 사업이 필요한데 모든 지자체 사업을 정부 허락을 받아서 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한 술 더 떠 지방 교부세법을 시행령에서 개정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말을 안듣는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돈을 볼모 삼아 지자체를 통지하려 하는 것이다. 힘겹게 이뤄낸 지방자치제를 유신시대 관선 지방 통치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묻고싶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정부는 지난 8월11일 국문총리 산하에 지방복지 사회보장 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보장 위원회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들 일제히 조사하고 못하게 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방안이란 것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유사중복 보장사업 정부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해 일제히 그 사업들을 정비하게 하고 만약 이에 불응하면 교부세 감액하겠다는 취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복지도 국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독재적인 발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지자체, 지방의원들과 합심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일방 독주식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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