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맞춤형 보육' 예산 조목조목 비판 "명확한 산출근거 없어"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5.10.21 09:12

[the300]복지위 예산 검토보고서 "맞춤반 보육료 적고 보육바우처 예산 과다추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휴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전국 4만여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20만 보육교사 일동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써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등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엄중이 요구한다"고 밝혔다.2015.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맞춤형 보육지원'의 일환으로 정부가 하루 6~8시간 이용토록 제한한 어린이집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책정한 데 대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보육바우처'에도 과다한 예산이 책정돼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맞춤형의 단가가 현재 종일형의 80%로 산정돼있으나 이는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표준보육비용을 연구하면서 반일반의 보육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반일반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인 83만500원의 94.8% 수준인 78만75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80%를 크게 웃도는 결과다.

복지위는 또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선 맞춤형반과 종일형반이 따로 편성되기 어려워 한 반에 맞춤형 아동과 종일형 아동이 함께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육교사들은 맞춤형 아동이 하원하더라도 남은 종일형 아동을 위해 정해진 12시간의 보육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표준보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 보육교사 급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복지위는 맞춤형의 단가를 종일형의 9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긴급보육바우처 예산이 과다편성돼있어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맞춤반 아동이 긴급하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긴급보육바우처는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제공된 일시보육바우처의 사용현황을 보면 일시보육바우처 지급대상인 277명 중 30명의 아동이 활용한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사용시간도 7.5시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전환이 예상되는 아동 15만명에게 607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복지위는 해당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위는 이밖에도 △맞춤형 이용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5만원 더 주더라도 부모들이 맞춤형보다 종일형을 선호한다는 점 △보육료 감소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종일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기준을 강화할수록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 시범사업을 확대해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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