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인구 미달 지역구 5곳 살려도…추가 분구는 2곳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10.19 16:52

[the300]선거구 획정 기준, '지역구 평균 인구'보다 내려야 농어촌에 유리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 인구수를 '특정 지역구'를 기준으로 현행 지역구 평균인구보다 내려서 획정하는 것이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배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전국 246개 지역구 중 한 지역구를 선택해 해당 지역구 인구의 절반 또는 2배로 선거구간 인구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구를 인구수 상한으로 잡을 경우에는 이 지역구 인구의 절반 내에서, 반대로 인구수 하한으로 잡으면 이 지역구 인구의 2배 내에서 다른 지역구를 획정하면 된다.

그동안은 전체 지역구수를 총 유권자수로 나눈 '선거구간 평균인구(20만9209명)'를 기준으로, 위 아래 33%선인 인구수를 인구 상한과 하한으로 각각 설정해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 범위 내에서 분구 및 통폐합 지역구를 정해왔다.

특정 지역구 방식은 어느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통폐합 및 분구 지역구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머니투데이 the300의 시물레이션 결과에서도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특정 지역구를 정할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난제인 농어촌 지역구수 축소 문제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평균인구수 기준으로 정해진 하한 미달 지역구를 하나씩 제외하면 분구 대상 지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결과에 따르면 하한 미달 5개의 지역구를 분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인구 기준점(14만143명에서 13만7799명)에서 분구 지역구는 2곳만 늘어났다. 6석 이상을 제외하면 분구 대상 지역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9455명),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13만9437명), 정의화 의장의 직역구 부산 중구·동구(13만9391명),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구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13만8717명).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13만7739명)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 새로이 추가되는 분구 지역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전북 군산시(27만8434명)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춘천시(27만7114명)등이다.

이외에도 인구기준점을 올려서 분구 대상을 줄이는 반대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의 관건이 되는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줄이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일부 지역구(부산 남구갑, 남구을)의 경우는 자치시군구가 통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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