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등 물 재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부처별로 그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돼 있어 이를 조정하고 통합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여야 의원 23명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 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해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물 배분 정책 수립시에는 권역의 물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가는 각종 용수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물 분쟁은 국가 또는 권역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토록 했다.
[오늘의 국회토론회-16일]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14:00 국회도서관 강당
양창영 의원실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09: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우택 의원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09:30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미래인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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