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20% 이상 더 나온 외제차, 보험료 15%까지 오른다(상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5.10.13 16:03

보험연구원 주최 '고가차량 차보험 합리화' 세미나, '외제차 사고시, 국산차로 렌트' 추진

#. 2013년 서울 여의도에서 람보르기니가 EF쏘나타 택시 후미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람보리기니 90%, 택시 10%. 쏘나타는 수리비가 190만원 나왔고, 차량가액이 최고 20억원인 람보르기니는 수비리 7억2000만원, 렌트비 350만원이 들었다. 쏘나타 택시는 과실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가해 차량이 고가 차량이었던 탓에 총 7235만원을 부담했다. 반면 가해차인 람보르기니는 부담액이 171만원 그쳤다.

앞으로는 수리비가 평균 대비 20% 이상 더 많이 나오는 고가차량에 대해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또 중고 외제차는 동일 모델의 외제차가 아닌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 국산차를 렌트해야 한다.

수리를 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추정(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으로 향후 폐지된다.

1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지목된 고가차량(외제차)에 대한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BMW' 사고 나면 '쏘나타'로 렌트한다=외제차 수리비는 평균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에 비해 2.9배가 많고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많다. 부품비는 국산차 대비 4.6배나 비싸다보니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고가차량의 렌트 기준이 변경된다. 중고 외제차가 사고 나면 지금은 동종 외제차를 렌트했지만 앞으로는 동급 국산차를 렌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렌트 기준을 '동일한 모델, 동일한 배기량'에서 '동급차량' 즉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바뀐다.

예컨대 중고 BMW520의 경우 연식·배기량이 유사한 쏘나타, K5 등 국산 중형차량으로 렌트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종의 신형 BMW520을 렌트했던 종전 규정 대비 렌트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가액 670만원짜리 노후 벤츠차량을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렌트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의 통상의 수리기간'만 인정될 전망이다.

보험사기에 악용됐던 추정(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추정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제도다. 거액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은 외제차 차주가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한 다음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수리비 20% 이상 더 나오는 외제차, 보험료 최대 15% 오른다=수리비가 평균보다 20% 이상 더 나오는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특별할증요율 신설)가 평균 4.2% 오를 전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제차와 국산차가 사고가 나면 국산차가 피해차량일 때도 외제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 피해자가 수비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고가차의 수리비 부담이 저가차에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특별할증요율이 신설되면 수리비가 평균보다 20~30% 더 나오는 고가차는 보험료가 3% 오르고, 30~40% 더 나오면 7%, 40~50% 더 나오면 11%, 50% 초과면 15%까지 더 인상된다. 고가차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저가 차량은 보험료가 떨어진다.

수리비가 평균 대비 150%를 넘어선 국산차는 8개 모델이며, 외제차는 38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국산차 중 뉴에쿠스(리무진), 체어맨W(리무진), 원스톰 등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외제차 중에서는 아우디 A4·A6, 벤츠 C-class· E-class, BMW 미니·3시리즈·5시리즈·7시리즈, 포드, 혼다, 재규어, 닛산, 포르쉐, 푸조 등이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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