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상습적으로 때린 40대 아들·50대 딸 '징역형'

뉴스1 제공  | 2015.10.12 19:50

"술 마셨다" 잔소리 한 70대 아버지에 욕설·폭행한 아들
80대 어머니에 부부싸움 분풀이 한 50대 딸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힘 없는 부모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40대 아들과 50대 딸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72)와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살던 김모(47)씨는 지난 6월7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자신이 술을 마신 데 대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 일로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위반했다가 구치소에 유치됐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미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특수존속협박, 상습존속폭행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충주시에 사는 김모(59·여)씨는 지난 4월16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다음날 새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머니(88·여)를 찾아갔다.

부부싸움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화장품통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행과 상습존속폭행, 상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등 습관적으로 폭력을 저질러 온 상태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버지를 폭행한 김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김씨로부터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접근금지 및 구속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은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부모가 받는 보조금은 술값으로 빼앗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어머니를 폭행한 김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모친을 향해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까지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김씨가 딸이기 때문에 모정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찌됐건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