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간장 같은 연금 레시피

머니투데이 윤원재 삼성증권 책임연구원 | 2015.10.13 13:20

[머니디렉터]윤원재 삼성증권 책임연구원

윤원재 삼성증권 책임연구원/사진제공=삼성증권
쿡방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백종원의 집밥’에는 만능간장이라는 소스가 감초처럼 들어간다. 돼지고지와 간장, 설탕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만능간장처럼, 연금상품도 개인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간 조합이 중요하다. 양자를 적절하게 조합할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물론 스마트한 연금 투자도 가능해진다. 만약 금융업에 백종원씨가 있다면, 연금상품을 어떤 식으로 섞어서 요리할까?

개인연금저축과 IRP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으면서도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연간 납입 한도금액도 1800만원과 1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다르다.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간 400만원)가 IRP(연간 700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둘의 조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샐러리맨 김 과장(연봉 6000만원)과 이 대리(연봉 4000만원)의 예를 통해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최적 조합을 알아보자.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표1]처럼 투자안 C, D, E를 고를 것이다. 더불어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가장 큰 투자안 C를 선택해야 한다.

[표1] 연간 불입 총액 700만원의 연금상품 조합<br>

올해부터는 연금상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근로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될 경우 기준 연봉을 초과하는 근로자 보다 19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대리라면 부담이 되더라도 연금을 700만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맛이 좋아지는 발효 간장처럼 개인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한다. 연금 항아리에 연금저축과 IRP를 골고루 섞어 넣고 기다리면 최고의 맛을 내는 만능간장으로 변할 것이다. 장 담드는 가을날, 명품 연금 레시피로 나의 노후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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